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과 남편이 상당한 자산을 투입하여 피해자 재단 및 요양원을 설립하여 운영해 왔는데 그 재단과 개인 자금을 명확히 구분하지 아니하고 운용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평소 횡령금액 이상의 자금을 피해자 재단에 투입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범행 후 피해자 재단에 횡령액 전액을 반환 또는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원심 또한 위와 같은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 점, 범행이 장기간 여러 차례 반복하여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피해자 재단과 요양원을 설립 및 운영하는 과정에서 쉽게 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신탁한 범행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의 자금을 횡령하는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횡령액이 다액이고 범행이 비교적 장기간 동안 반복하여 이루어진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재단 및 요양원의 운영자인 어머니 A의 지시에 따라 자금운영을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재단을 위하여 원심에서 8,600여 만 원, 당심에서 14,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