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 한다) 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고, 2013. 5. 경 일부 학교로부터 과거에 납품한 태블릿 PC 12대를 반환 받았으나 이는 피해자 D( 이하 ‘ 피해자 재단’ 이라 한다 )에서 학교에 기부한 것으로 피해자 재단의 소유가 아니며, 위 PC를 G 초등학교에 납품하고 설치비용 및 멘 토 인건비 등으로 97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이므로 피해자 재단을 기망하지 않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공 소사 실의 요지 피고인은 교육 컨설팅 업을 목적으로 하는 C의 실질적인 대표로, 피해자 재단의 ‘E’ 의 일환으로 전국 학교에 태블릿 PC를 설치, 관리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피해자 재단과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전국 학교에 태블릿 PC를 납품하였고, 2013. 5. 경 일부 학교로부터 납품하였던 피해자 재단 소유의 태블릿 PC 12대를 반환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9. 경 위와 같이 반환 받은 피해자 재단 소유의 태블릿 PC가 아닌 마치 새로운 태블릿 PC 12대를 경산시 F에 있는 G 초등학교에 납품하는 것처럼 허위의 견적서를 작성,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재단으로부터 위 태블릿 PC 12대에 대한 대금 7,788,000원 피해자 재단의 고소 취지는, 피고인이 피해자 재단 소유의 태블릿 PC 12대를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G 초등학교에 설치하였음에도, 피해자 재단에 대하여는 이를 속이고 태블릿 PC 12대에 해당하는 대금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증거에 따르면, 위 태블릿 PC 12대에 해당하는 대금은 피해자 재단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975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