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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4.29. 선고 2020고단4896 판결
업무상배임
사건

2020고단4896 업무상배임

피고인

A, 1966년생, 남, 병원 직원

주거

등록기준지

검사

김희영(기소), 이광세(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대준(국선)

판결선고

2021. 4. 29.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3. 12.경부터 2019. 7. 3.경까지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의료법인 C(이하 '재단'이라고 함) 산하 양산병원의 총무부장으로서 위 법인의 자금관리 및 자금집행 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양산병원 이사장인 D의 피해자 재단에 대한 가지금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2014. 12. 17.경 피해자 재단 명의 E(F) 계좌에서 42,236,000원을 피고인의 처G 명의 H은행(I) 계좌로 송금하고, 같은 달 26.경 위 재단 명의 E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E(J) 계좌로 42,236,000원을 송금한 후, 이를 인출하여 같은 달 29. D 명의 E 계좌 (계좌번호 불상)에 이 중 82,800,000원을 입금한 후 같은 날 이를 다시 위 피해자 재단명의 E(K) 계좌에 입금하고, 피해자 재단의 계정별원장에는 '주주등단기대여금 회수'라고 기재하여 마치 D이 82,800,000원의 가지급금을 피해자 재단에 변제한 것 같은 외관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재단의 자금집행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 그 임무에 위배하여 D으로 하여금 82,800,000원의 이득을 취득하게 하여 피해자 재단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액이 다액이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이종의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D이 회계처리를 바로 잡을 것을 약속하고 있어 피해자 재단에 실질적인 피해가 가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개인적 사익을 위해 범행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 재단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

판사

판사 정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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