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0고단4896 업무상배임
피고인
A, 1966년생, 남, 병원 직원
주거
등록기준지
검사
김희영(기소), 이광세(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대준(국선)
판결선고
2021. 4. 29.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3. 12.경부터 2019. 7. 3.경까지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의료법인 C(이하 '재단'이라고 함) 산하 양산병원의 총무부장으로서 위 법인의 자금관리 및 자금집행 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양산병원 이사장인 D의 피해자 재단에 대한 가지금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2014. 12. 17.경 피해자 재단 명의 E(F) 계좌에서 42,236,000원을 피고인의 처G 명의 H은행(I) 계좌로 송금하고, 같은 달 26.경 위 재단 명의 E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E(J) 계좌로 42,236,000원을 송금한 후, 이를 인출하여 같은 달 29. D 명의 E 계좌 (계좌번호 불상)에 이 중 82,800,000원을 입금한 후 같은 날 이를 다시 위 피해자 재단명의 E(K) 계좌에 입금하고, 피해자 재단의 계정별원장에는 '주주등단기대여금 회수'라고 기재하여 마치 D이 82,800,000원의 가지급금을 피해자 재단에 변제한 것 같은 외관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재단의 자금집행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 그 임무에 위배하여 D으로 하여금 82,800,000원의 이득을 취득하게 하여 피해자 재단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액이 다액이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이종의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D이 회계처리를 바로 잡을 것을 약속하고 있어 피해자 재단에 실질적인 피해가 가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개인적 사익을 위해 범행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 재단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
판사
판사 정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