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의료법인 E’에서 ‘의료법인 A’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고 해산되어 청산절차가 진행중에 있는 의료재단(이하 ‘원고 재단’이라 한다)이고, 피고들은 부부로서 원고 재단에 투자한 투자자들이다.
나. 원고 재단의 이사장이었던 F는 2003. 4. 11.경 자신의 처 G의 동생이자 위 재단의 이사인 H로부터 I을 소개받아 I에게 원고 재단과 위 재단 산하 ‘J’(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운영권한을 위임하였다.
또한 G 소유의 전북 임실군 K 임야 외 11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강제집행을 우려하여 I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대외적으로 제3자에게 이전할 권한도 수여하였다.
다. I은 2003. 10. 21. 자신의 처 L을 원고 재단의 이사장으로 취임시키고 원고 재단과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던 중, 그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평소 친분이 있던 피고 D에게 ‘F가 자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권한을 맡겼으니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이 사건 병원 내 장례식장과 식당을 임대차보증금 4억 원에 임차하여 운영해보라’는 제안을 하였다. 라.
이에 피고 D은 2003. 11. 12. 자신의 처인 피고 B(개명 전 이름 : C) 명의로 원고 재단과 사이에 ‘피고 B이 원고 재단에 4억 원을 투자하되, 원고 재단은 위 투자금 보전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이 지명하는 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병원 내 장례식장과 식당에 관하여 피고 B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다.’는 내용의 투자약정서를 작성하고(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 같은 날 원고 재단으로부터 위 장례식장 및 식당에 관하여 임대인 원고 재단, 임차인 피고 B, 임대차보증금 4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