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 경부터 2015. 1. 경까지 서울 관악구 B의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의 점장으로, 2015. 2. 26. 경부터 2015. 3. 중순경까지 서울 E의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F 편의점 및 위 D 편의점의 점장으로 일하면서 각 매장을 관리하고, 물품 발주업무, 매출금 정산업무, 매출금 본사 송금업무, 아르바이트생 관리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1. 문화 상품권 횡령 피고인은 2014. 8. 15. 경부터 2015. 1. 25. 경까지 사이에 위 D 편의점에서 1만 원권 문화 상품권 3,400 장을 판매목적으로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환전사이트에서 환전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매출금 횡령 피고인은 2015. 2. 27. 경부터 2015. 3. 12. 경까지 사이에 위 F 편의점에서 상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총 24,473,944원을, 2015. 2. 28. 경부터 2015. 3. 11. 경까지 사이에 위 D 편의점에서 상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총 15,254,980원을 각 불상의 손님들 로부터 수령하여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F 편의점의 11,923,724원, 위 D 편의점의 3,652,600원을 본사에 송금하지 않고 생활비, 대출 이자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금융거래정보 회신 결과 보고), 수사보고( 고소인 증거자료 제출)
1. 계좌거래 내역, 송금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