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1.29 2016고정1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11. 16. 경부터 2013. 12. 26. 경까지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사업 협동조합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 조합 소속 조합원 소유의 부동산 임대차계약 및 임대 차 보증금 등의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24. 경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새마을 금고 산 격 지점에서 피해 조합의 법인 계좌에서 피해 조합 소속 조합원들에게 지급할 부동산 임대차 보증금 용도로 100,000,000원을 출금하여 그 중 8,500,000원을 보관하던 중 2013. 12. 26. 경 피해 조합에서 퇴직한 후에 불상지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 던 8,5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대체 전표, 송금 내역, 무통장 입금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