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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15 2017고단84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경부터 2015. 9. 21. 경까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사단법인 D에서 사무총장 및 행정실장의 직책을 맡아, 수입 ㆍ 지출 등 자금 집행 업무를 비롯한 D의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2. 23. 경부터 2015. 8. 11. 경까지 D에서 실시한 특별 위생교육 수강생들 로부터 교육비 111,370,000원을 교부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15,732,000원을 그 무렵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경 D에서 사용하는 교재에 대한 출판계약을 맺은 주식회사 인쇄그룹 형제로부터 허위 영수증을 발급 받은 다음, 같은 금액 상당의 교재비를 지급한 것처럼 ‘E (D)’ 명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5. 3. 16. 경 국민은행 불상 지점에서 500만 원을 출금하여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5. 15. 경까지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계좌에서 교재비 명목으로 금원 합계 44,350,000원을 인출하여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의 재물 합계 60,082,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6회 기일)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횡령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구 형 :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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