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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5.02 2016고단890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초 순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과 함께 페인트 사업을 하기로 하고 페인트 자재 구입을 위해 피해 자로부터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번호 : G) 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페인트 공사, 자재 구입 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7. 14. 위 계좌에서 현금 301,000원을 출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안양시 일대에서 마음대로 술값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안양시 등 일대에서 5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087,6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피해 규모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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