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6. 경 B 트레일러를 할부 구입한 후 포 천시 C에 있는 운수업체인 D에 위 트레일러를 지 입하여 그 무렵부터 지 입제 운송 영업을 영위하던 중 2013. 6. 경 위와 같은 지 입제 운송 영업을 할 수 있는 지위를 지인인 피해자 E에게 양도 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위 트레일러에 관한 주식회사 롯데 오토리스에 대한 월 할부금 2,400,000원을 매월 피해자를 대신하여 납부하여 줄 것을 의뢰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25. 경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위 트레일러에 관한 월 할부금 등 명목으로 2,400,00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을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6. 5. 26. 경까지 사이에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6,80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 진술부분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 회복 하지 않아 실형 선고 불가 피하다.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액수 등 고려 하여 변제 및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