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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5.27 2019가단22787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482.16㎡를 인도하고,

나. 2020. 3. 1.부터 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8. 7. 30. 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 2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 임대료 월 350만 원(부가세 별도), 임대기간 2018. 8. 31.부터 2020. 8.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면서 소방관리 및 정화조 사용비용 월 33,000원을 별도로 부담하기로 한 사실, 피고는 2019. 5.분부터의 임대료를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3기 이상의 차임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을 피고에게 보내어 2019. 8. 19. 송달된 사실 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9. 5. 1.부터 2020. 2. 29.까지의 미지급 차임 내지 부당이득금, 소방관리 및 정화조 사용비용 38,830,000원[=월 3,883,000원(= 차임 3,500,000원 부가세 350,000원 소방관리 및 정화조비용 33.000원) X 10개월]에서 원고가 공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 3,830,000원 및 2020. 3. 1.부터의 부당이득금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3. 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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