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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8 2020가단55340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 반소 원고) 는 원고( 반소 피고 )에게 17,63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26.부터 2021. 4. 28...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8. 27.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공장과 그 지상 대지( 위 공장을 이하 ‘ 이 사건 공장’ 이라고 하고, 위 대지를 이하 ‘ 이 사건 대지 ’라고 한다 )를 임대 차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400만 원( 부가 세 별도, 매월 30일 지급 )으로 정하여 임대하고(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고 한다),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공장 및 대지를 점유사용하였다.

원고는 피고와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공장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태로 복구할 것을 특약사항으로 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1 월경부터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된 이후에도 이 사건 공장 및 대지를 점유사용하다가 2020. 9. 25.에야 원고에게 이 사건 공장 및 대지를 인도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미지급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 이득금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2019. 11 월경부터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채 2020. 9. 25. 경까지 이 사건 공장 및 대지를 점유사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기간 미지급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 이득금이 합계 47,630,000원[= {40,000,000 원 (2019. 11월부터 2020. 8월까지 10개월 간의 차임) 3,300,000원 (2020. 9. 1.부터 같은 달 25.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 이득금, 4,000,000원 × 25/30,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만 원 미만 버림)} × 1.1( 부가 세)] 임은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 이득금 합계 47,630,000원에서 원고가 공제를 자인한 임대차 보증금 30,000,000원을 제한 나머지 17,63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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