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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12.18 2020가단54434
건물명도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790,000원과 2020. 6. 24.부터 위 건물의...

이유

갑 1 내지 4(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사실, 원고는 2018. 11. 24.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기간 2년, 임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1,575,000원(부가세 별도, 부가세 합산시 1,732,500원), 차임 납부일 매월 24일 등으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피고는 2019. 6. 24.부터 2020. 5. 24.까지 12기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차임미지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이는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원,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으로서 790,000원(원고는 미지급 차임에서 임차보증금을 공제함을 자인함)과 2020. 6. 24.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일까지 월 1,732,5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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