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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2 2018가단5210235 (1)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72,632,258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8.부터 2020. 5.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 등은 2012. 3. 28. 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D호’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 월 차임 2,500,000원으로 하여 임대(이하 ‘제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C 등은 2012. 3. 28. E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F호’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2,500,000원, 관리비 월 55,000원(부가세 포함)으로 하여 임대(이하 ‘제2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고, 그후 피고는 E의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원고는 임의경매절차에서 D호 및 F호를 경락받아 2017. 1. 4.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20. 1. 6.자 준비서면에서 차임미지급을 이유로 제1,2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고, 위 준비서면은 2020. 1. 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피고는 2017. 1. 4. 이후 현재까지 D호 및 F호를 점유사용하고 있는데, 원고에게 차임이나 관리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D호 및 F호에 대한 차임, 관리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7. 1. 4.부터 위 건물에 대한 인도완료일까지 월 5,055,000원[= 2,500,000원(D호 차임) 2,500,000원(F호 차임) 55,000원(F호 관리비) 원고는 D호에 대한 월 관리비 55,000원도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유치권 항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110,000,000원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위 부동산을 유치할 권리가 있어 차임 내지 차임상당 부당이득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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