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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363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29. 01:30경 울산 남구 B건물 1층에서 술이 취하여 화가 나 그곳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우편함, 내부간판, 전기콘센트를 주먹으로 때려 수리비 365,000원 상당이 들도록 우편함 등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29. 01:40경 위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과 경사 F가 기분 나쁘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씨발 니 표정이 왜 이렇게 띠껍냐, 공무원이 그래도 되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순경 E에게 얼굴 부위를 들이밀고 주먹으로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여 순경 E을 협박하였고, 계속하여 경사 F가 피고인을 제지하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으로 경사 F의 허벅지 부위와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I, J의 진술서

1. 파손된 우편함 사진 등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공무집행 피해경관에게도 사죄의 뜻 표시한 점, 피해 및 폭력행사 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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