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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3136
모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8. 3. 23:5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갤로퍼 차량 안에서 남녀가 싸우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H 등 다른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갑자기 피해자에게 “씹할놈, 짜바리 새끼야, 좆까라 개새끼야”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울산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G이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그만 찍어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G의 휴대전화 및 입술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장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범행 후 수사 및 재판단계에서 개전의 정 부족한 모습 보이기도 하였으나, 동종 전력 없고, 피해경관에게 잘못을 시인하면서 사죄의 뜻 표한 점, 피고인 B 동종 전력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인정되나, 범행 후 뉘우치고, 피해경관에게 사죄의 뜻 표한 점, 폭력의 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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