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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3.17 2020고단310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8. 10. 21:00 경 창원시 성산 구 상 남동 13-1에 있는 창원시 공영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B( 여, 38세) 의 휴대폰을 보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여 화가나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발로 밟고,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폐쇄성, 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8. 10. 21:00 경 창원시 성산 구 상 남동 13-1에 있는 창원시 공영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B의 휴대폰을 보던 중 피해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여 화가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바닥에 집어 던져 수리비 732,900원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8. 10. 21:40 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병원 응급실 입구에서 ‘ 남자가 여자를 때린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 지구대 소속 경사 F 등이 위 B를 D 병원 응급실에 후송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위 응급실에 들어가려고 하여 위 경사 F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이를 제지하자 위 F의 왼쪽 팔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이 자해할 목적으로 주변 도로를 지나가는 차량에 뛰어 들려고 하여 재차 위 지구대 소속 경사 G 와 위 경사 F가 이를 제지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내사보고, 현장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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