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7.10 2015고단122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3. 09:40경 파주시 C에 있는 D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가 피고인에게 소란을 피운 이유를 확인하려고 하자, 갑자기 경사 F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가격하고, 이에 경사 F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발로 경사 F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고, E지구대에서 인적사항을 물어보는 순경 G의 배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처리, 현행범인체포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다고는 하나 정당한 공권력의 집행에 도전하는 행위는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내용, 가족관계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