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29. 00:05경 태백시 B에 있는 피해자 C(36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지인과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다가 지인이 식당을 나가자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 내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시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는 등 01:35까지 약 90분간 행패를 부려 업소 안에 있던 손님 7명이 그냥 나가버리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4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태백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28세)가 식당 바닥에 엎드려 있는 피고인을 깨운 다음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신분을 밝히지 않고 순경 F에게 “야 시발 새끼야! 너 뭐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과 어깨로 순경 F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계속하여 순경 F가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태백시 G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까지 이동한 후,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H(47세)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순찰차의뒷문을 열자 차량에서 내리면서 양손으로 경사 H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친 후 옆에 있던 경사 I(38세)에게 “시발! 이 새끼야 이리 와!”라고 욕설을 하며 경사 I의 안면 가까이에서 주먹을 1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20경 계속하여 태백시 J에 있는 태백경찰서 E지구대에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태에서 “목 말라. 씨발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순경 F의 우측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순경 F, 경사 H, 경사 I을 폭행하여 112 신고처리 및 현행범체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