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927]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10. 12. 15:40경 대전 중구 C 소재 D목욕탕 주차장 화단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감나무 가지를 부러뜨리고 그곳에 달려있던 감을 손으로 따서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에 담아 놓고 계속해서 감을 따던 중 피해자에 의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감나무를 부러뜨리고 감을 따는 것을 보고 피해자 E(여, 44세)이 이를 항의하며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이 씨팔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사건경위와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이 개새끼들 내가 왜 죄인이냐 썩은 감 가져가는 게 어떠냐, 니네들 왜 신고한 사람 편만 드냐, 두고 보자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절취하려던 감이 들어 있던 비닐봉지를 경위 G에게 던지고,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물이 가득 담긴 1.5리터 플라스틱 물병을 들어 경위 G에게 휘둘러 G의 얼굴을 1회 때려 물병에 들어 있는 물이 위 G의 머리와 어깨에 뿌려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4193] 피고인은 2014. 11. 9. 13:15경 대전 중구 대둔산로 414번길 앞 버스 정류장에서, 312번 버스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 H(56세, 여)로부터 “왜 세게 미세요.”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버스에 승차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함께 넘어지고, 이를 말리는 버스 기사 피해자 I(31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약 10회 때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