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9. 25.경부터 2014. 4. 말경까지 경주시 소재 C중 핸드볼 코치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D(여, 15세), 피해자 E(여, 16세), 피해자 F(여, 16세), 피해자 G(여, 16세)는 C중의 핸드볼 선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경주시 강동면 동해대로 261 소재 위덕대학교 체육관에서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인 피해자들이 연습게임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핸드볼 공을 피해자 D에게 던져 몸에 맞게 하고, 발로 피해자 E의 옆구리를 차고, 공을 던져 머리를 맞추고, 손으로 등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핸드볼공을 피해자 F에게 수회 던져 몸에 맞게 하고, 발로 피해자 G의 옆구리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 G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핸드볼공을 던져 몸에 맞게 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경주시 용담로 79-48 소재 경주실내체육관 창고에서 피해자들이 연습게임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물에 적신 수건으로 피해자 D의 엉덩이를 2~3회 때리고, 피해자 E, F, G에게 머리를 바닥에 박게 한 후 발로 피해자 E을 옆구리를 차고 물에 적신 수건으로 피해자 E의 머리와 엉덩이 등을 수회 때리고, 물에 적신 수건으로 피해자 F, G의 엉덩이를 수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삼척시 소재 H모텔 2층 호수불상 객실에서 피해자들이 시합영상을 제대로 시청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머리를 바닥에 박게 한 후 물이 들어 있는 페트병을 피해자 D에게 던져 머리와 등에 맞게 하고, 발로 피해자 D의 등을 1회 찬 후 신발로 피해자 D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2회 때리고 물이 들어 있는 페트병을 던져 피해자 E의 머리에 맞게 하고, 물이 들어 있는 페트병을 피해자 F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