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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27 2013고정291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5. 12. 06:17경 인천 남동구 B 피해자 C(여, 53세)의 집 대문 옆에 설치되어 있는 대나무 깃발을 사이비 무당이라는 이유로 손으로 잡아 당겨 부러뜨리고 갖고 있던 라이터로 태워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대나무 깃발 1개를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혼내주겠다는 이유로 잠겨 있는 피해자의 집 대문을 손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열고 마당을 통해 현관문 앞까지 들어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촬영사진, CCTV동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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