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삼 봉로 43에 있는 종로 구청 B 과에서 사회 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복무 이탈의 점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3. 경부터 2016. 5. 30. 경까지, 2016. 7. 11. 경부터 2016. 7. 12. 경까지 8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종로 구청 B 과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2. 거주지 이동 미신고의 점 병역의무 자가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6. 경 의정부시 C, 802호에서 거주하다가 서울 관악구 D 이하 불상 지로 거주지를 이동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
1. 각 복무 이탈사실 조사서, 주민등록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점), 병역법 제 84조 제 2 항, 제 69조 제 1 항(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국민으로서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할 병역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복무를 이탈한 피고인의 행위는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5년에 복무 이탈로 인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