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72』 피고인은 2016. 3. 30.부터 사회 복무요원으로 ‘ 기흥 구청 B 동주민센터 ’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1.부터 2016. 4. 22.까지 2일 동안, 2016. 5. 3.부터 2016. 5. 4.까지 2일 동안, 2016. 5. 20.부터 2016. 6. 1.까지 9일 동안 합계 13일 동안 위 주민센터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2018 고단 436』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으로서 병역의 무자이다.
병역의무 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6. 경 용인시 수지구 C 아파트, D 호에서 인천 중구 E 아파트 F 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7. 7. 3. 주민등록이 거주 불명 등록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27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기흥 구청장의 고발장
1. G의 진술서
1. 복무 이탈 사실 조사서, 일일 복무상황 부 『2018 고단 43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용인시 기흥 구청장의 고발장
1. 주민등록 표 초본, 사회 복무요원 복무 중단 자 거주사실조사 및 거주 불명 등록 재 요청, 사회 복무요원 복무 중단 자 거주사실조사 및 거주 불명 등록 재 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병역법 [2016. 5. 29. 법률 제 14183호로 개정 (2016. 11. 30. 시행) 되기 전의 것] 제 89조의 2 제 1호( 복무 이탈의 점), 병역법 제 84조 제 2 항, 제 69조 제 1 항( 전입신고 불이 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