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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165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2. 11. 사회 복무요원으로 편입되어 대전 중구 C에 있는 D 동대전 지사에서 일반행정지원 요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4.부터 2014. 10. 7.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D 동대전 지사에 출근하지 않아 복무를 이탈하였다.

2. 피고인은 병역의 무자이다.

병역의 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주민 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7. 16. 경 대전 서구 E, 402호에서 대전 F 아파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 일일 복부상황 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복무 이탈의 점), 병역법 제 84조 제 2 항, 제 69조 제 1 항( 전입신고 불이 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2010. 8. 2. 대전지방법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고, 2011. 2.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죄인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공판 기일을 통지 받았음에도 재판에 불출석하는 등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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