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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103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12.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서울 종로구 종로 구청에서 복하던 중 2008. 10. 29. 복무 이탈로 인하여 복무 중단되었고, 다시 2010. 6. 1.부터 서울 종로구 종로 구청 B에서 사회복지 보조로 재복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6. 3.부터 2010. 6. 4.까지, 2010. 6. 7.부터 2010. 6. 11.까지, 2010. 6. 14.에 근무 지인 서울 종로구 종로 구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결근하여 통상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0. 경 서울 성동구 C에서 서울 중구 D의 알 수 없는 번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서

1. 각 복무 이탈 조사서, 공익근무요원 복무부서변경 및 재복무 명령, 잔여기간 재복무 통지서 발송, 복무 중단 자 실태 조사서, 공익근무요원주민등록 말소 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병역법 (2013. 6. 4. 법률 제 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9조의 2 제 1호( 공익근무요원의 복무 이탈의 점, 징역 형 선택), 구 병역법 (2013. 6. 4. 법률 제 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4조 제 2 항, 제 69조 제 1 항( 공익근무요 원의 전입신고의무 불이 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 10. 2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과 동일한 내용의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경우이다.

피고 인은 위 처벌이 있은 후 새로 배정 받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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