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9.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고 2012. 2. 10.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복무 이탈 피고인은 이천시청 C 과에서 근무하는 일반 행정지원 공익근무요원이었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7.부터 2013. 4. 18.까지 2일, 2013. 4. 26. 1일, 2013. 4. 29.부터 2013. 5. 3.까지 5일, 합계 8일 동안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여 출근을 하지 아니하였다.
2. 전입신고 불이행 병역의 무자는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1. 경 이천시 D에서 서울 강동구 E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고발장
1. 일일 복무상황부
1. 주민등록 초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복무 이탈의 점), 제 84조 제 2 항, 제 69조 제 1 항( 전입신고 불이 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익 복무요원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는 범죄로 이미 3 차례나 처벌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