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7. 3. 12. 16:00 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OO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 남, 31세) 이 시끄럽다고 항의한 것을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C은 피해자 E의 멱살 부위를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 F( 여, 56세) 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린 다음 발로 배와 가슴 부위를 수회 걷어찼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E, F 상해진단서 첨부)
1. 피해 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