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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8.23 2017고단1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19』

1. 상해 B은 2016. 12. 3. 03:00 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식당 ’에서 우연히 만난 같은 동네 선배인 피해자 E의 일행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였고, 전화를 받은 B의 친구 피고 인도 위 장소로 오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 ‘D 식당’ 주변에 있는 F 새마을 금고 뒷 골목에서, B을 말리는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자 03:20 경 전 항 기재 ‘D 식당’ 앞 노상에서, B 과의 시비에 관하여 피해자 G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 얼굴 부위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손으로 얼굴 부위를 잡고 허리를 숙이자,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오른쪽 무릎으로 1회 때렸으며, B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쓰러지려고 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다시 일으켜 세운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렸으며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눈 부위 염좌, 우측 3 수지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328』 피고인은 2017. 3. 31. 18:33 경 충남 태안군 소원면 소 근로 63-12에 있는 만리 포 중학교 체육관의 1 층 창문을 열고 위 체육관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충청남도 교육청 소유의 시가 약 26만 원 상당의 배드민턴 라켓 2개, 시가 약 12만 원 상당의 배구공, 축구공 각 1개, 시가 약 1,000원 상당의 셔틀콕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1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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