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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1 2018고단33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23.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1.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2007. 7. 5. 수원지 방법원에서 징역 4월 선고), 2008. 4. 7.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며 (2009. 4. 15.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징역 6월 선고), 2010. 12. 4.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2011. 2. 23.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4. 11. 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5. 10. 23. 수원지 방법원에서 징역 6월 선고),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9. 22: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안양 1 번가 부근에서 군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3km 가량 D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검거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가 0.178% 로 낮지 아니하다.

또 한, 피고인은 2001년 음주 운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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