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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57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23.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2007. 1. 26. 수원지 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0. 8. 1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며 (2010. 10.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4. 3. 1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2014. 4. 11. 수원지 방법원에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5. 1. 2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5. 4. 30. 수원지 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5. 23:51 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대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4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5. 4. 30. 수원지 방법원에서 음주 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로부터 채 5년이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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