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1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2007. 12. 28. 수원지 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09. 12. 1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며 (2010. 2.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0. 1. 8.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2010. 4. 30. 수원지 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2. 6. 13.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2. 8. 17.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7. 04: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C 싼 타 페 승용차를 수원시 팔달구 곡반정동 소재 순 복음 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보라 동 소 재 보라지구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임의 동행보고, 내사보고, 보라 동 음주 운전 관련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의무보험 미가 입정보 조회
1. 판시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판결문 등 첨부보고)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적발 당시 매형인 D이 이 사건 자동차의 의무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생각하였을 뿐, 이 사건 자동차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은 몰랐다.
2. 판 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자동차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