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4.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2010. 4. 2. 수원지 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0. 4. 6.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며 (2010. 7. 23.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3. 2. 2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2013. 5. 8. 수원지 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3. 7. 30.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3. 12. 12. 수원지 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8. 23:47 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수원 올림픽공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다.
또 한, 피고인은 2004년 8월 음주 운전, 2004년 10월 무면허 ㆍ 음주 운전, 2009년 12월 음주 운전, 2010년 4월 음주 운전, 2013년 2월 음주 운전으로 각 적발되어 5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후 2013년 7 월경 무면허ㆍ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2013.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