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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4 2018고단5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2012. 3. 12.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2. 8. 18.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며 (2012. 10. 31. 수원지 방법원에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3. 4. 18.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 (2013. 5. 30.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5. 00:28 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씨네 파크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인 피니 티 G37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가 0.141% 로 낮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12년 음주 운전으로 2회, 2013년 무면허ㆍ음주운전으로 1회, 2014년 무면허 운전으로 1회 각 적발되어 벌금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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