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4.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12.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2007. 7. 20. 수원지 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07. 5. 29.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며 (2007. 9.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2. 4. 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2012. 5. 30. 수원지 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5. 1. 29.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며 (2015. 3. 19. 수원지 방법원에서 징역 10월 선고), 2017. 1. 1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7. 7. 4. 수원지 방법원에서 징역 6월 선고),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7. 23:30 경 용인시 기흥구 보라 동 민속촌 부근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보라 동 예수 중앙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6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결과 프린트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약 식 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