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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04 2014노1090
상해
주문

피고인

B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배 부분으로 A의 몸통 부분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법리오해 피고인이 상피고인 A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이를 풀기 위해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A와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을 뿐인데, 이는 A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정당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상피고인 B의 좌측 얼굴을 1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A는 피고인이 배로 3회 자신을 밀쳤다고 진술하고, G도 피고인이 A를 배로 3회 쳤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A와 G의 진술은, 이들이 모자(母子 관계에 있고 A가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상피고인으로서 피고인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그 진술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그 신빙성을 부인할 특별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신빙성이 있다.

이와 같이 신빙성이 있는 위 진술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를 폭행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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