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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10 2014노537
도박방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1) 피고인 B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은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주거지를 도박 장소로 제공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없는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공동피고인 D, C, 제1심 공동피고인 A가 일시오락으로 고동값 내기 윷놀이를 한 것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C 피고인과 A는 평소 친분이 있었고, 평소 왕래가 있었던 공동피고인 B의 식당에서 A가 채취한 고동값 마련을 위하여 판돈 1만 원을 걸고 윷놀이를 한 것으로써 이는 ‘일시오락’에 불과하여 도박죄로 처벌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도박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평소 왕래가 있었던 공동피고인 B의 식당에서 A가 채취한 고동값 마련을 위하여 일시오락으로 A와 공동피고인 C이 판돈 1만 원을 걸고 윷놀이를 하는 것을 보고 윷말을 이동시켜 준 것으로써 이를 도박방조로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현금 126,000원 중 A, C의 판돈 각 1만 원, 합계 2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06,000원은 이 사건 도박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이 사건 도박행위로 취득한 물건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현금을 모두 몰수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도박죄 및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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