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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09.16 2015노2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

A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있는 것을 모르고 화장실에 들어갔으므로 당시 피고인에게 방실을 침입한다는 고의가 있었다 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주거침입 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심신장애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행위(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3)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피고인 A의 주거침입강간미수 부분 관련) 피해자의 진술, CCTV 영상에 나타난 위 피고인의 모습, 위 피고인의 변명이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건 당시 위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법리오해(피고인 B의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 부분 관련)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 범행도구, 싸움의 전 과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당시 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봉을 휴대하여 피해자 A를 폭행한 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 할 것이어서 정당방위나 과잉방위가 성립될 수 없다 할 것임에도, 원심은 위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형법 제21조 제3항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정당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양형부당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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