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2.12.24 2012노2107
부정처사후수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에 대한 부분 중 2011. 10. 11. 각 시계 수입으로 인한 상표법위반의...
이유
Ⅰ.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2) 뇌물수수 및 부정처사후수뢰의 점 상피고인 B, C의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 A와 상피고인 B 또는 C 간의 통화내역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피고인들로부터 1,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거나, 5회나 상피고인들의 위조상품 밀수 범행을 도와주고 그 대가로 1,8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 (1) 뇌물공여의 점 피고인 B, C의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 C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에 세관 공무원인 상피고인 A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한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