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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6 2018노3176
상해
주문

피고 B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의 행위로 피해자 A가 어깨의 상세불명 탈구 등의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A의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에 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1)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되는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를 폭행하여 피해자 A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 A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 E, F, H도 피해자 A의 진술과 대체로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A와 목격자들의 진술이 다소 어긋나는 부분도 있지만, 이는 피해자 A와 목격자들이 서로 다른 위치에 있었고 이 사건이 비교적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것이 그 원인으로 보이고, 진술 사이의 차이가 피해자 A의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큼의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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