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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0.17 2017가단3201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원고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피고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 건물과 피고 건물은 물리적으로 지붕이 연결되어 있고, 하나의 벽을 각 건물이 공유하고 있다.

다. 피고는 C에게 피고 건물의 리모델링을 위한 내부벽체 등 철거공사를 도급하였다. 라.

C은 위 리모델링공사의 일부로서 포크레인을 사용하여 벽체 철거를 하던 중 원고 건물의 1층 판매시설 중 천장 누수 및 벽체 균열, 2층 주택에 벽지 들뜸 등의 피해를 발생하게 하였다.

마. 이에 피고의 동생으로 피고 건물의 1층을 임차하여 커피숍을 운영할 예정이었던 D은 2017. 3. 16. 원고에게 '2017. 3. 16. 진동으로 발생한 인테리어 하자에 대하여 원상으로 복구하겠다

'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바. C은 원고 건물의 하자에 관하여 보수공사를 하였고, D은 일부 공사에 관하여 원고가 선정한 수급인으로 하여금 마무리공사를 하게 한 후 D이 그 대금을 송금하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는 물리적으로 연결된 원고 건물에 파손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수선방법을 정하고 실제 작업시에도 과도한 충격이나 무리한 작업으로 인하여 다른 건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3. 15.부터 같은 달 16.경 포크레인을 동원하여 피고 건물의 철거작업을 무리하게 진행한 과실로 인하여 충격과 진동이 발생하여 원고 건물에 균열 및 뒤틀림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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