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원고측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피고측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D의 동생이다.
한편, 피고는 2017. 2. 28. D로부터 피고측 건물 중 1층 169.48㎡를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3. 1.부터 2022. 2. 2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측 건물과 피고측 건물은 지붕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을 뿐 아니라 두 건물이 맞닿는 부분은 하나의 벽을 각 건물이 공유하고 있어 물리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다. D는 2017. 2. 28. C과 사이에 피고측 건물 내부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C은 위 공사의 일부로서 포크레인을 사용하여 벽체 철거공사를 진행하였다. 라.
원고는 위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진동이 원고측 건물에 전달되어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피고측 건물의 1층을 임차하여 커피숍을 운영할 예정이었던 피고는 2017. 3. 17. 원고에게 “2017. 3. 16. 발생한 진동으로 인한 인테리어 하자에 대하여 원상으로 복구할 것을 약속합니다”라고 기재된 원상복구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마. 원고는 D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발행한 보수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가단32011호, 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를 제기하였으나, D가 철거공사를 진행한 C에 대하여 실질적인 사용자관계가 인정될 수 있을 정도로 C에게 구체적으로 직접 지시지도하고 감시독려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8. 10. 17. 패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