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부산 부산진구 E 토지 및 지상 2층 건물의 소유자이고, 원고 B은 F 토지 및 지상 3층 건물의 소유자이다
(이하 원고 A 소유의 건물을 ‘제1건물’, 원고 B 소유의 건물을 ‘제2건물’이라 하고, 제1, 2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건물에 인접한 부산 부산진구 G 외 3필지 지상에서 공사규모 지하 1층 및 지상 12층, 공사기간 2016. 3. 14.부터 2017. 6. 30.까지로 하여 진행된 공동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의 건축주이다.
(단위 : 원) 균열, 파손 등의 내용 필요 수리비 제1심 인용 부분 제1건물 외부계단 균열 감정서 제47면(면수는 법원에서 표기한 면수에 따른다. 이하 같다) 496,100 담장의 기울어짐 감정서 제60면 2,746,700 1층 천정 균열 및 누수 등 감정서 제69면 99,000 X 화장실 벽체 균열 감정서 제75면 357,500 X 1층 식당 출입문 설치 불량 감정서 제79면 187,000 1층 식당 내벽 누수 감정서 제83면 150,700 X 소계 4,037,000 3,429,800 제2건물 건물내벽 균열 등 감정서 제89면 944,900 X 옥상 바닥 균열 등 감정서 제103면 81,400 건물 후면 환기통로 균열 감정서 제108면 184,800 X 1층 출입문 처짐 감정서 제111면 198,000 X 소계 1,409,100 81,400
다. 이 사건 신축공사 이후 이 사건 각 건물에는 외부계단, 천정, 벽체 등에 균열, 파손 및 누수 등 현상이 발생하였고, 위 사항의 수리에 필요한 수리비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감정결과’라 하고, 아래 표 중 제1심에서 인용된 부분을 ‘제1심 인용 부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법원의 감정인 H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