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39,872원, 원고 B에게 2,665,73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2. 15.부터 201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부산 영도구 C 지상 조표영제10613호 블록조 슬래브지붕 2층 건물(이하 ‘원고 A 건물’이라 한다)을, 원고 B은 같은 번지 제2호 조표제10612호 부록조 스라부가2층건 2층 건물(이하 ‘원고 B 건물’이라 한다)을 각 소유하고 있다
(이하 통칭할 경우 ‘원고들 건물’이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들 건물에 인접한 부산 영도구 D 외 5필지 소재 지상 15층 규모의 공동건물 및 오피스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대한 시행자이자 시공사로서 2014. 5. 19.경 공사를 시작하여 2015. 2.경 토목공사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공사 후 원고들 건물의 전반에 내외부 벽체균열, 마감재 탈락, 벽체 접합부 벌어짐, 창문 처짐, 누수 등이 발생하였다. 라.
한편 원고들 건물은 1972년경 준공되었는데, 피고가 이 사건 공사 착공 이전인 2014. 4. 초순경 원고들 건물에 대하여 사전 안전진단을 실시할 당시 원고들 건물에는, 외벽과 내부에서 다수의 균열 등이 발견되었다.
마. 피고는 원고들 건물에 생긴 하자에 대한 보수공사를 하였으나, 원고들 건물에 여전히 별지 하자보수비 내역 중 파손부위 란 기재와 같은 균열, 미장 탈락 등이 남아 있다.
피고가 보수공사를 한 부분을 제외하고, 사전 안전진단에서 발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한 보수비는 별지 하자보수비 내역 중 보수비 란 기재와 같이 원고 A 건물의 경우 1,549,841원, 원고 B 건물의 경우 3,332,171원 감정인 E 작성 감정서의 ‘1,549,842원’은 ‘1,549,841원’, ‘3,332,172원’은 ‘3,332,171원’의 각 오기로 보인다.
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