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부강종합건설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3,076,479원, 원고 B에게 3,076,480원 및 각 이에...
이유
1. 사실관계 다음 사실은 각 거시증거 외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된다.
원고들은 울산 동구 C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칭한다)의 공유자이다.
이 사건 건물은 1996. 10. 7. 준공되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20여 년이 경과하였다
[갑 1-3, 1-4, 을나 2]. 피고 서부 새마을금고(이하 피고 금고라 칭한다)는 이 사건 건물에 바로 인접한 울산 동구 D(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 칭한다) 지상 건물의 소유자 겸 건축주이다
[갑 1-1, 1-2, 2, 4-1]. 피고 금고는 2011. 10. 20. 피고 부강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부강건설이라 칭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인접토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업무시설 1개동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갑 1-1, 3, 을가 1, 이하 이 사건 공사라 칭한다]. 공사기간은 2011. 10. 20.부터 2012. 3. 10.까지로 약정하였다.
피고 부강건설은 2011. 11. 4.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였다
[감정서]. 그리고 터파기 공사가 완료될 무렵 원고들이 피고 부강건설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안전검사 실시를 요청함에 따라, 피고 부강건설은 산업안전관리 주식회사에 이 사건 건물의 안전성 조사에 관한 용역을 맡겨 2011. 11. 10.자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현장조사가 진행된 후, 2011. 11. 14.부터 2011. 12. 22.까지 자료 분석 및 검토가 이루어져 2011. 12. 23. 사전현황조사보고서가 제출되었다
[을나 3, 감정서, 이하 이 사건 사전현황조사보고서라 칭한다]. 당시 실시된 이 사건 건물의 현황조사에서 이 사건 건물에 기발생된 벽체 및 타일 등의 균열, 누수, 탈락, 벽체이격 등을 현장조사하고 계측을 실시하는 등 광범위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 결과 이 사건 건물의 내외부에 '조직 벽체 및 이질재 접합부, 개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