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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10 2018나51819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삭제하거나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4면 제3행 “나아가”부터 제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은 직후 누수 흔적을 발견한 점, 이 사건 건물에 발생한 하자의 특성 및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 2층 및 3층의 누수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은 거래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이 사건 건물은 2002. 1. 11. 사용 승인된 것으로서 피고는 그로부터 14년 이상 경과한 2016. 9. 23. 위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점, ② 오래된 건물의 경우 누수 외의 원인으로도 곰팡이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③ 위 하자 중 3층 벽체의 균열, 3층 바닥 비닐시트 탈락, 3층 지붕 콘크리트 탈락, E호 다용도실 타일 탈락, 계단실 벽체 타일 파손 및 백태 등의 하자(이하 합하여 ‘이 사건 균열 등 하자’라 한다

)는 육안으로도 확인이 가능한 하자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이 사건 균열 등의 하자가 있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균열 등의 하자에 대하여 피고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2행부터 제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감정인 D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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