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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3 2018고합15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 배임 수재 죄 등으로 기소되어 현재 서울 고등법원 2018 노 1812호로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

B은 2008. 8. 경부터 2015. 7. 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C 일대 59,889㎡( 이하 ‘D 구역’ 이라 한다 )에 대한 ‘D 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이하 ‘ 이 사건 정비사업’ 이라 한다) 을 진행하는 피해자 ‘D 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이하 ‘ 추진위원회 ’라고 한다) 의 감사로 근무하면서, 동시에 피해자와 이 사건 정비사업에 대한 공동사업 시행 약정을 체결한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을 실제 운영하여 왔고, 피고인 A는 E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를 담당하였으며, F은 2005. 경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의 정비업체인 주식회사 G를 실제 운영하다가 2013. 1. 경부터 는 위 G의 정비사업을 승계한 주식회사 H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정비사업의 관리처분 계획 수립 등 재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E을 운영하면서 2014. 12. 11. 경 피해자와 ‘D 구역에 대한 공동 시행 약정’ 및 2015. 12. 28. 경 위 시행 약정에 대한 ‘ 세 부실행 협약’ (E 이 위 구역에 대한 피해자의 보상금액 집행 업무를 맡는 내용) 을 각 체결한 후, 2016. 9. 경 위 세부 실행 협약에 대한 부속합의 (E 은 피해자에게 이주 및 보상 현황을 보고 한 후, 피해자의 검수를 거쳐 사업비를 지급 받는 내용 )를 체결하여 그에 따라 재개발 예정지역인 D 구역 내의 업소 등에 대한 이주 보상업무를 담당하게 되었고, F은 관리처분계획 및 이주 보상계획을 수립하여 재개발 구역 내 업소 등에 대한 이주 보상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들과 F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8 고합 55 사건에서 2018. 8. 10.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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