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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17 2014고단243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마포구 F 일원 G 중 재개발 2, 3 지구에 편입된 토지 및 주택 소유자들 22명이 손실 보상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구성한 비상대책위원회( 이하 ‘ 비상대책위원회 ’라고 한다) 의 위원 이자 공동대표로서, 피고인들을 비롯한 비상대책위원 8 인이 도시환경 정비사업 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한 건물의 신축 자금이 부족하자 H, I, J, K을 비롯한 비상대책위원 22명의 합 유로서 이들의 동의에 의하여 각 위원들에게 분배되어야 할 이주 보상금을 위 건물의 신축비용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G 도시환경 정비사업 시행 사인 주식회사 L), 시공사인 주식회사 대우건설로부터 2011. 6. 10. 2억 원, 2011. 7. 14. 3억 5,000만 원, 2011. 9. 30. 84,621,030원 합계 634,621,030원의 이주 보상금을 피고인 B이 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6. 10. 경부터 2011. 11. 16. 경까지 사이에 임의로 피고인들을 비롯한 비상대책위원 8 인이 입주하여 거주할 건물 신축비용 등으로 사용하여,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 A, C에 대하여)

1. 증인 M, N, O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H,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합의서 (2014 년 형제 18471호 수사기록 30~32 쪽), 최종 정산 확인 및 영수증, 각 비대 위 공제 확인서( 같은 수사기록 33~39 쪽), 확인 서( 같은 수사기록 40 쪽)

1. 본인 금융거래( 입출금) - B 명의 계좌 (2014 년 형제 18471호 수사기록 88~125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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