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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11 2013고정28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2. 22:30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는 지하철 9호선 노량진역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E(여, 29세)의 뒤에 밀착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여러 차례 쓰다듬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전동차가 같은 노선의 여의도역에 도착할 때까지 약 4분간에 걸쳐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에게 접근하여 자신의 엉덩이를 만진 상황,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게 된 경위 등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을 알지도 못하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남자친구인 F과 함께 지하철 9호선에서 지하철 5호선으로 갈아 탄 피고인을 추적하면서 지하철 역무원에 추행사실을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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