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0 07:35경 지하철 9호선 지하철 열차가 가양역에서 당산역을 향해 운행 중일 무렵,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D(여, 24세)의 뒤에 밀착한 채로 서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발기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고, 전동차가 당산역에 진입하여 정차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쥔 후 열린 출입문 밖으로 나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추행을 당한 상황과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된 경위 및 과정 등을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가 거짓으로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어떠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내용이나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보더라도 피해자가 위증이나 무고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진술을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고, 이와 함께 ③ 피해자는 전동차가 당산역에 진입하여 정차하고 누군가가 자신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자 먼저 전동차를 내린 피고인을 따라 내려 피고인에게 추행사실을 항의하였는바, 당시 피해자의 나이(만 24세), 추행 부위, 피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