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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6 2015노225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손으로 만진 사실이 없다.

2. 공소사실의 요지와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11. 08:41경 신논현역 방면으로 운행하던 지하철 9호선 전동차가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에 도착할 무렵 위 전동차 안에서 앞에 서 있던 피해자 F(여, 40세)의 엉덩이 부분을 손으로 만지는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기록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가, 나, 다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와 같이 피고인이 F의 엉덩이를 만진 것이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가.

피해자 F는 피고인이 손으로 엉덩이를 만지는 장면을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하였다.

F가 객관적으로 경험한 것은 당시 촉각으로 느낀 느낌(손으로 엉덩이를 쓰는 느낌)과 그 직후 뒤돌아보고 목격한 장면(피고인이 손을 움직였다) 등에 국한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은 “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바로 뒤에 서 있었고, 손을 움직이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손으로 자신의 엉덩이를 스치듯이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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